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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24,905건에 이르는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등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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