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5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