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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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