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향후 청정생산기술의 주도적인 보급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책적인 배려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