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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말 일몰이 도래될 예정임.
그러나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61.8%)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비 예산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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