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등은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사업 확장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4제1항제9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