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19. 5. 7.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됨으로써,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는 합리적인 균형을 갖추어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과거의 화폐가치로 오래전에 규정된 벌금형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처벌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과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