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산지의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등 해당 허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사유의 경우 30일이 과도하게 짧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3 ~ 201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