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7 ~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