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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나 폭행, 횡령 등 장애인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학대의 경우 피해장애인은 스스로 학대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장기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묵인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신고의무자의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횡령·배임 등 재산상 범죄행위의 추가 및 동 범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학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6항, 제88조의3 신설).
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한 횡령·배임 등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59조의9제2호의3,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88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9조의1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7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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