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또는 중동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등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였어도 제3국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 없이는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현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운송인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2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7 ~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