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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되어 왔다고 함.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88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7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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