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7 ~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