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률안의 연중 균형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제출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내용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정을 심사·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도 연초에 계획성있게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회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8 ~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