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에 관한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진료수가기준”이라 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임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현행의 진료수가기준에 대하여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 예방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구성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또한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료수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8 ~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