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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7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의 주택소유 및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분양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 강화
1) 공공주택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매각 절차를 강화함(안 제50조의2제4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각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50조의2제5항).
나.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 자격요건 등 명시
1)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유 또는 방법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 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50조의3제1항).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의3제2항).
3) 제3자 매각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50조의3제4항).
다.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해당 주택의 유형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8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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