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불황의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들 간의 상생협력 과정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09 ~ 201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