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41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ㅇ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ㅇ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변리사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특별전형을 면제함
ㅇ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 수준을 강화함
나.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ㅇ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함
ㅇ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를 면제함
ㅇ 면제 인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59조 내지 제63조, 제65조)
ㅇ 변리사 등록업무를 변리사회로 이관하고, 등록 거부·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해 변리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마련함
ㅇ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
라.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안 제3조)
ㅇ 변리사의 고유업무로 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②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및 ③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을 규정함
ㅇ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를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30조)
ㅇ 특허법인의 구성원 요건을 기존 5명 이상의 변리사에서 3명 이상의 변리사로 완화함
바.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9조)
ㅇ 변리사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공익활동 종사 의무, 회칙 준수 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수임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 규정, 광고규정, 사무직원에 대한 소극적 요건,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함
ㅇ 기존 변리사법의 품위유지·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독직행위 금지·계쟁권리 양수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사. 변리사의 벌칙 및 과태료 강화(안 제69조, 제71조)
ㅇ 변리사법에 규정된 징역형의 연수(年數) 및 벌금형의 금액을 합리화함
ㅇ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변리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처벌함
ㅇ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아. 변리사법 목적 개정, 변리사의 사명 도입 등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조, 제2조, 제13조 등)
ㅇ 새로운 시대의 변리사 역할에 부응하도록 변리사법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변리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변리사의 사명’을 신설함
ㅇ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이미 설치된 사무소에 소속되거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신고의무 대상을 특허청장에서 대한변리사회로 변경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187,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technocrat@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