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