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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상황임.
이에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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