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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육청은 관련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 유포 등)에 따라 처벌되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은 교사나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담임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성폭력범죄 정의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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