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육청은 관련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 유포 등)에 따라 처벌되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은 교사나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담임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성폭력범죄 정의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