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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또한 현행 신상정보등록대상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마약을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을 제4조의 특수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 아동성보호 등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한 성매매알선 범죄자(제18조~제20조 위반)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42조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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