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혁신도시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