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기술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금·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R▒D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고, 그 성과물인 지식재산권 확보·유지·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연구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제부금을 납입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해외출원 등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분산?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확보·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범용·대량생산 중심의 산업구조 고착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과당경쟁에 따른 판로위축,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 없이 중소기업의 자발적 공제부금 납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0 ~ 2019-05-19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