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협찬을 받거나 협찬이 금지된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또한,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연계편성을 근절하고자 함.
한편, 협찬은 방송사와 협찬주 간에 직접 거래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협찬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협찬’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2호).
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협찬을 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방송프로그램, 정당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로부터의 협찬,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을 금지함(안 제74조제1항).
다.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안 제74조제2항).
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74조의2제1항 신설).
마.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안 제74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85조의2제1항).
사.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0조제1항).
아.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