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상 필요하여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시 조정 요건인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 적기에 수선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함 한편,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9항, 제29조제3항, 제30조 및 제102조제3항제1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