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에서 3,02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86명의 사상자와 112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입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난대피시설의 위치, 사용방법 등이 표시된 정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