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 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따라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