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임.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함(안 제23조의3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