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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함.
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하여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음.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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