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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복권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복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3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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