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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두어 중복 교육의 의무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4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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