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두어 중복 교육의 의무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4 ~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