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 11년째 1,745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물가상승률이나 실제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되는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4 ~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