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외 요소의 복합적 작용인 관계로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며, 당분간 개인적인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그 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4 ~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