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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참여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안 제45조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5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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