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의학 기술 못지않게 제도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음. 그러나 병원 밖 현장의 응급의료(구급)는 의료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여,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가지로 고정되어 있음.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병원에서의 진료 성과도 높일 수 있음. 그렇지만 현실은 119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법이며,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하여도 위법임. 119구급대원의 전문성(간호사 19.4%, 1급 응급구조사 42.7%, 2급 응급구조사 30.9%, 기타 7%)과 장비는 크게 개선되었고 정보통신(ICT)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번 법률 개정은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의료법」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5 ~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