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퇴근 시 교통정리 등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5 ~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