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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에만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제작된 물품들은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6 ~ 2019-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