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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려우며, 돌봄 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유치원 구분에 위탁 경영의 근거를 명시하고,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기준을 마련함(제7조제1호?제2호 및 제8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7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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