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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남북방송통신교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남북방송·통신교류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7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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