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격, 공제금 지급을 위한 폐업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증명 등 4종의 서류를 가입자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입자는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절차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하여야 하는 등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7 ~ 2019-05-26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