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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교육비 절감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방과후학교’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매우 활성화된 상태임.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나와 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될 뿐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왔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계속해서 땜질식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최근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으로 인해 학습의 질적 하락과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되고 있음.
현재 법률을 대신해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님.
이에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함(안 제23조의2제2항).
나.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5항).
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안 제23조의2제6항).
라.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함(안 제23조의2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17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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