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아이는 복수국적이 되지만 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할 경우 외국인인 부에게는 성과 본이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0 ~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