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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원혜영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하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라 함)의 수가 약 100만명에 이르고,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감에 따라 그 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후견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들을 위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후견제도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년 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무총리는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및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0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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