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6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0 ~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