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임신 초기·말기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는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라 불리는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8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0 ~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