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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12조제7항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과 함께 국회의 대표적인 대정부 견제장치의 하나인 해임건의안이 시간상의 이유만으로 심의조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대정부 견제, 감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어 보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19건의 해임건의안 가운데 무려 14건의 해임건의안이 동 조항으로 인하여 자동폐기된 것을 볼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정부 견제수단인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무력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1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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