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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85조의2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안건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제도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최장 330일 이상의 숙의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 소요되는 숙의기간을 각각 30일, 15일, 30일로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8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1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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