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인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은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상조회사 소속의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례 서비스의 질 및 보건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상조회사 소속의 장례지도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6항 신설, 제4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1 ~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