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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5.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조사에 대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특별조사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5-21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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